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392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6.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9,06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9.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 경 서울 서초구 E, 4 ㆍ 5 층에 대한 2,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채권을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F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의 전세 보증금 양도 확약 서를 작성한 후,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임대인 G의 사무실에서 위 임차 보증금의 채권자( 임 차인 )를 주식회사 C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임차 보증금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2016차 3778호 사건 지급명령, 대법원 사건 검색 화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답변서 사본

1.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 등본

1. 임대차 계약서, 전세 보증금 양도 확약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허위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