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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439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D빌딩 중 1층 내지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① 2008. 8. 22.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8. 8. 22.부터 2010. 8.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② 2012. 2. 4.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1.부터 2014. 2. 1.까지 2년으로 정하여 계약, ③ 2014. 2. 13.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순차로 ‘제1, 2, 3차 계약’이라 한다

), ④ 2016. 2. 12.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 순차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시에는 권리금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임대인,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건물매도시 조건없이 이주하기로 하며, 이사기간은 매도일로부터 3개월 내로 지정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매도 1) 원고는 2016. 6. 17.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서울 마포구 D빌딩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7.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매수인이 현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임대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차임 및 보증금 지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