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 리 285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노상까지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현장 조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중 첨부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E 까페까지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까페의 구조, 당시 스포 티지 차량이 주차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위 까페 2 층에서 스포 티지 차량이 들어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려 까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술내용 등에 진술의 신빙성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 바 (E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님이 몇 명이나 왔는지가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므로,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면 F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F을 고소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인 F의 진술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