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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9 2013고단130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기계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12. 12.경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게 되자, 진정인들로부터 진정취하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인 F이 진정취하서가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2. 12.경 E 주식회사의 재고 자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재고 자산을 처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재고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1416』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CNC선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CNC선반에 관하여 리스금액 140,000,000원, 월 리스료 3,708,345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계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리스 이용자는 위 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