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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9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 21:4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의 집에서 발자국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3만 원 상당의 대문 잠금장치 1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수차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의심을 산 적이 있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측 증인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E의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딸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F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 잠금장치를 발로 차는 등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닌, 단지 현관문 쪽에서 “쾅” 소리가 몇 번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