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2:45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D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