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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07 2012고단1066 (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2. 폭행치상죄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행, 상해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20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1066』

1.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C와는 평소 일용직 노동을 같이 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2. 19:3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 9-16에 있는 이천정육점 앞 길에서 위 C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위 C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머리로 위 C의 치아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112에 전화하여 “C가 2012. 2. 22. 19:30경 위 장소에서 머리로 내 이마를 3회에 걸쳐 들이받고 길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때려 머리에 약 3cm의 열상이 생겼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에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후, 위 파출소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81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0:40경 이천시 관고동 15-6 선화장 앞길에서 같은 날 함께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F(18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