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I 건물에 소재한 숙취해 소 음료 등 판매 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투자 설명, 영업 업무 총괄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영업이사로서 투자 설명, 판매원 모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① 판매원이 누적으로 99만 원 이상의 숙취해 소 음료를 구입하면 레벨 2 자격을 부여하고, ② 위 판매원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을 그 직 하위 판매원으로 배치하는 단계 식 피라미드 식 판매 구조를 만든 후, 레 벨 2 판매원에게 그 직하 3 단계까지의 판매원에 대한 매출액의 1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며, ③ 이와 별도로 직하 20 단계까지의 판매원 수에 8,000원을 곱한 금액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여, 2016. 2. 1. 경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판매원들 로부터 합계 2,784,525,000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 주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