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2 2012고단985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민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F(여, 4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동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격리시킨 후 나무로 된 소고채(일명 ‘도깨비방망이’, 길이 약 30cm)로 위 아동의 손등을 수회 때리고, 위 아동의 양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F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위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중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아동 13명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영유아인 G, H이 2011. 6. 16. 위 어린이집에서 퇴원하여 더 이상 위 영유아를 보육하지 아니함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G, H을 재원아동으로 등록하여 중원구청으로부터 위 G, H의 재원에 상응하는 기본보육료, 보육료, 간식비 등 보조금 합계 1,213,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1,574,18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K 진술 포함)

1. L, M, N,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