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7 2018고정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4:00 경 부산 기장군 B 앞에서, ‘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하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 매체인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별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E), 금융기관 회신 바료( 신한 은행 등), 현장사진( 불 상의 피의 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