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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17회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가져간 것으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점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약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은 머플러, 텀블러 등으로 그 시가 합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거주지에서 전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출소 후 피고인은 청소부로 일하며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남편 역시 피고인을 곁에서 돌보며 재범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