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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3 2012고단68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19: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난로의 연통을 주먹으로 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연통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이 사건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나는 형무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병신새끼들아 너네들이 왔으면 어쩔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