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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5구합22385

해임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73,760,000원)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4.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25. 아래와 같이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인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6.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별지 1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4배 징계부가금(대상금액:18,441,6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5. 3. 23. 이 사건 징계사유들을 한꺼번에 의결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징계사유별로 해임을 의결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각 해임의 징계양정에 해당되고, 원고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파면으로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원고가 25년 동안 교수로서 대학 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844만 원)를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사유별로 각 해임 등을 의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844만 원)의 의결을 한 점,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844만 원)의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징계사유별로 각 징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