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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2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콜의 존 증, 적응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로등 손괴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금천구 청 도로 과 담당자와 합의하였다.

소방공무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91% 로 높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도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소방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환자 구호 및 이송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