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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고합4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D에 있는 E고등학교 F교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위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1998. 12.생, 16세), 피해자 H(여, 1998. 5.생, 16세)에게 F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4. 일자불상 13:30경 원어민교사의 영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G를 교내방송을 통하여 과학실로 오라고 한 뒤, 위 과학실에서 “그냥 심심해서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5. 일자불상 14:40경 위 E고등학교 내 과학실에서, F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가지마라. 더 놀다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책상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쪽으로 끌어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5. 일자불상(토요일) 08:00부터 09:00경 사이에 위 E고등학교 내 여자기숙사 1층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사감실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등지게 하여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아직 덜 큰 것 같다. 다음에 다 크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그때는 예뻐해 줄게. 내가 한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라고 말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한쪽 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08:00경 등교하는 피해자 H를 보고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이 선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