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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2고단10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9.경 대출채무 등에 시달려 변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9. 15. 18: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인 (주)D 기숙사 내에서, 직장 동료인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비운 사실을 알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숙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2. 2012. 10. 17. 11:02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보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3. 2012. 10. 23.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돌을 던져 집 뒤쪽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4. 2012. 10. 24. 14:00-15:0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L, M,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장계좌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