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D으로부터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았는데, ㈜D에서 의뢰한 원자재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경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E의 조정을 거쳐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매월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 두 대의 할부금,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을 뿐이어서 ㈜D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송주선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D에서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대금 25,1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D으로부터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았는데, ㈜D에서 의뢰한 원자재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경 및 같은 해 4.경부터 6.경까지 ㈜D에서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대금 15,54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