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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08. 가을경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1:2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정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화분과 액자 5개를 집어던져 깨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 내보낸 다음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계단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