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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678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차임 없이 보증금 1,300,000,000원, 계약기간 2016.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6. 7.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3.경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을 협의하였으나, 보증금을 감액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거절하여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2018. 9. 10.까지 전세금 반환할테니 2018. 6. 27.까지 연장여부를 문자로 연락바라며 전송이 없을 시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더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연장 안할꺼며 날짜 협의 필요 없으면 계약만료일인

7. 10.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겠습니다

”, 다음날 “제가 사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9. 10.로 이사할테니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9. 10.엔 꼭 전세금 주셔야합니다

"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9. 10.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우고 이사 나갔고, 2018. 9.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새롭게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열쇠를 E부동산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위 부동산에 맡겨놓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