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원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1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광주광역시 건축사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건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피고인 A에 대한 감리중간보고서 거짓 작성ㆍ제출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ㆍ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