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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66907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00,000원에서 2018. 11. 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7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월 차임을 7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7. 24. 5,000,000원, 2012. 11. 15. 4,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경을 기준으로 2개월의 차임 1,400,000원(=700,000원×2개월)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체된 차임 이외에도 2018. 11. 9.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6. 8. 2:00경 이 사건 건물의 부엌 싱크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찬장이 이를 지탱하던 나무가 썩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정수기 호스가 절단되는 바람에 부엌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21.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원고의 보증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1)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20,000,000원 2) 원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액: 700,000원 (다툼 없음) 3)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9,000,000원 (상계 처리) 4)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1,400,000원 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