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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러한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상조회사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 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