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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07 2014고단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2014. 7. 1 02:20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피고인의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허벅지 교상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2014. 7. 1. 02:50경 충주시 주공7길 연수주공아파트 206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의사 G 작성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