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12 | 양도 | 1992-05-09
국심1992서0412 (1992.05.09)
양도
경정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더욱이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20.4%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성북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분 양도
소득세 8,633,010원 및 동 방위세 1,726,600원의 처분은 취득
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7,421,550원 및 7,000,00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대지 46.2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9.20, 20,612,047원에 취득하여 90.11.11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9.16 양도소득세 8,633,010원 및 동 방위세 1,726,6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②쟁점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의 공유토지분할로 인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합의서(90.2.14 작성), 각서(90.6.27 OOO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더욱이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20.4%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지 여부를 본다.
첫째,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89.4.3 계약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동 OOOOOO 46평 및 같은 동 OOOOOO 42평 계 88평을 11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14평의 취득가액을 총 취득가액에서 단순히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20,612,04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면 위 2필지의 토지등급이 서로다른 것으로 확인된다(취득당시 OO동 OOOOOO은 193등급이고 같은 동 OOOOOO은 191등급임).
그러므로 쟁점토지(취득당시에는 OO동 OOOOOO 이었으나 합필후 양도 당시에는 같은 동 OOOOOO임)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총 취득가액 115,000,000원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17,421,55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토지 주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약 14평)는 청구외 OOO의 토지(OO동 OOOOOOO)와 붙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별로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인다.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자기 소유인 같은 동 OOOOOOO의 토지 약 2평을 청구인에게 분할등기 하여주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소유인 같은 동OOOOOO의 토지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필요가 있었으며 청구외 OOO과의 합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90.2.14자 합의서 및 90.6.27자 각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넷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작성한 가계부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금액이 양수자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사실과 어느정도 부합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계약서 및 예정신고한 거래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 OOO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거래금액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