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5. 16:35경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광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