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건파열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과도로 손상하고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킨 상태에서 라이터로 점화하여 누출된 가스를 폭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 1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다세대주택 소유주와 17명의 이웃주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이웃주민들은 한밤중에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총 18명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위 다세대주택 소유주를 포함한 14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표면의 65%에 2도 화상 등의 중상을 입은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