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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 마산세관-심사-2001-20 | 심사청구 | 2001-11-30

사건번호

마산세관-심사-2001-2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1-11-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마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3. 3 외 Salted Shrimp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1329-99-5059700호외 54건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중 45건에 대하여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는 청구인으로하고, 납세의무자를 대림물산외 3개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1. 2. 19. 청구외 박종대외 3명에 대한 범칙조사중,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인 관세등 합계 90,173,030원을 경정고지하자 2001. 5. 2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건 청구인이 저가로 과세가격을 신고한데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세부증거 없이 세관의 심증에 근거, 관세포탈로 유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인케한 후 경정처분 하였으며, 환치기 계좌로 확인된 통장에 송금된 내역은 당해 수입물품 대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저가신고로 보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1997년부터 수출입대행업무를 해왔으며, 1998.11부터는 일부 직접 수입판매를 시작 하였는 바, 본 건중 일부는 수입자 명의는 청구인이고 납세의무자는 대림물산외 3개 업체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처분된 대림물산외 3개사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조치는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먼저 저가신고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정산서, 금전출납부, 메모노트,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청구금액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자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김정길이 조사과정에서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순수히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으며, (2) 다음으로, 대림물산외 3개사가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3조 제9호가목에서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수입화주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수입대행계약서서상 위탁자로 기재된 점을 볼 때, 본 건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타당하다. (2) 더욱이, 삼양무역은 관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삼양무역 김정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관세포탈을 주도하여 형사고발을 당했다하더라도, 신고납부제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세포탈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당초의 수입화주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대람물산외 3개사가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