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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0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17. 0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18세) 일행이 도로를 건너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05: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1의 가.

항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 피해자 E, H(18세), I(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이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을 H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E이 이를 말리자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I를 밀어 넘어뜨리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좌측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06:5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호텔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 안으로 뛰어들어 3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던 M 택시와 피해자 N이 운전하던 O 뉴포텐샤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L 운전의 M 택시 본네트 위로 올라 가 밟고 앞 유리를 걷어 차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정차해 둔 N 소유의 O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발로 밟고 앞 유리를 걷어 차 수리비 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N(50세)을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날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