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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7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피고 B은 2014. 9. 2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① 2006. 3. 15. 2,000만 원, ② 같은 달 3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하고, ③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5,000만 원 상당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한 위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2005. 11. 14.경 발행된 후 같은 달 16.경부터 22.경까지 모두 지급제시된 것이어서 피고 C이 2006. 3. 31.경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원고가 응소하여 2015. 3. 17.경 피고 B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C 피고 C은 2015. 1. 13. 15: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소송(위 법원 2014가단9557 양수금)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 C은 위 양수금 사건의 원고인 피고 C의 형 피고 B의 “증인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수표 2,000만 원 짜리를 인천 중구 D 정문 앞에서 피고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