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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5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2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33㎡ 규모에 탁자, 냉장고, 조리대 등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부대찌개, 비빔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