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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719

학교법인 명칭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학교법인의 명칭을 C으로 복원하여 등기하라’는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는 C으로 명칭을 복원함과 동시에 해산되어야 한다’는 청구는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