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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9636

퇴직연금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7. 3. 1. B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일반 조교로 신규 임용되고 1994. 10. 1.에는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12. 7. 9. B대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B대학교 무역학과 전임교원으로 임명된 C로부터 ‘전임교원 심사 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대학원생 D에게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구보조원 수당 정산신청을 하여 B대학교 연구진흥팀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2회에 걸쳐 각각 4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및 사기의 공소사실로 2010. 3. 26. 이 법원에 기소되었다(이 법원 2010고단839). 또한 원고는 동료 교수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E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폭행의 공소사실로 2010. 4. 30. 이 법원에 추가 기소되었다(이 법원 2010고단1564).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0. 8. 30.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은 ‘B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교내학술연구비는 연구과정의 비용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대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가 교내학술과제로 선정된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학술지에 게재한 이상 연구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1,000만 원의 추징의 형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0고합330). 2) 원고는 위와 같이 진행 중이던 이 법원 2010고합330 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보복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