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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1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02:3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E 쏘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컵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7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1. 01:23경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H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78』

1. 절도

가. 2018. 12. 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5:30경 울산 울주군 I건물 동 호 피해자 J(남,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내 K를 통하여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 안 패물함에 있는 총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커플금반지 1쌍, 금귀걸이 1쌍, 돌반지 1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2. 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1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J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낸 후, 같은 날 10:15경 울산 울주군 L상가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9:05경 울산 울주군 I건물 M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주차해놓은 N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앞좌석 콘솔박스 내 종이봉투에 넣어 둔 현금 1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