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10-20
사건 관련자에게 뇌물요구(파면→기각)
사 건 : 2013-43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4. 3. 접수된 사건번호 제2013-○○호 사기 등 사건(고소인 : B, 피고소인 : C,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인 사실혼 관계임)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가. 2013. 4. 18. 15:00경 C(이하 ‘관련자’라 함)을 매점으로 불러 “너 알거야, 뇌물... 너는 시계 기술로 먹고 살지만, 나는 내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거야. 나는 너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고 대가를 받는 거야.”, “버스 지나가면 소용없다. 사건 송치되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 한두 달이 지나면 내 손을 떠나간다,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준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도 않고.”라는 식으로 뇌물요구,
나. 2013. 5. 7. 15:00경 관련자의 주거지인 ○○구 ○○동 ○○ ○○호에 찾아가 “너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막말로 좋은 쪽으로 쓸 거를 나쁜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솔직하다 아이가, 임마.”, “B(고소인)는 변호사 선임하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썼을 것이다, 니는 아무 것도 없다 아니가, 300만원만 달라.”라는 식으로 뇌물요구,
다. 2013. 5. 9. 11:00경 경찰서에 출석한 관련자를 매점으로 불러 “버스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해라, 지나고 나면 소용없다, 성의를 보여라.”며 뇌물요구,
라. 2013. 5. 16. 15:05경 관련자와 통화를 하면서 관련자가 ‘시계거래가 되지 않아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니는 바로 펑크 내 버렸네.”, “니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내가 이야기할 필요 있나?”라며 은근히 압박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리겠다.”며 뇌물요구,
마. 2013. 5. 21. 17:51경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련자가 ‘돈을 빌리려는데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냥 나는 이런 전화 안할련다. 괜히 쓸데없이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다 아이가.”라며 은근히 압박하면서 “니가 알아서 나한테 나중에 전화하든지 그래해”라며 뇌물요구,
바. 2013. 5. 21. 18:06경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련자가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마련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어쨌든 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나도 힘빨리 날 건데.”, “내가 여유 있게 한 며칠 기다려 볼게, 되면 바로 전화해라.”며 뇌물요구,
사. 2013. 5. 31. 09:55경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여 “되나?”라고 묻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자 “겸사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전화 한 번 해봐라.”며 뇌물요구,
아. 2013. 5. 31. 19:48경 관련자와 통화를 하면서 “니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되어 버리면 뭐, 안되잖아.”, “빨리 그걸 해 가지고 해야 나도 이 사람아, 니한테 그런 얘기 해 주지.” “내가 월요일 날 니 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는 이야기 안 한다, 이제.”,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면 그 때는 없데이.”라며 뇌물요구,
자. 2013. 6. 4. 18:15경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련자가 ○○에 있다고 하자 “뭐 볼일이 없네?”라고 압박하고 관련자가 ‘2~3백은 주어야 하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아니, 그러니까 얼마라도... 얼마 되노, 그러면? 마, 한 장은 되나? 한 장도 안 되네?”, “안 되면 안 되는 데로 해야지.” 라며 관련자가 ○○에 도착하는 23:30경에 직접 터미널로 나가겠다며 2013. 4. 18.부터 2013. 6. 4.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 진술 및 녹취 내용 등으로 볼 때 비위 사실 모두 인정되며,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녹취문 발언은 뇌물요구가 아닌 합의를 촉구하는 취지였음
소청인은 당해 고소사건의 경우 부부사이의 이혼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개입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초기부터 관련자에게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이 안 된 상황에서 파경에 이르러 전처인 B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까지 당하는 관련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상태에서 관련자가 소청인을 깍듯이 대하며 담배도 권유하는 등 살갑게 다가오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관련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전처와 합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한 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몇 차례 관련자와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결코 관련자의 진술처럼 2013. 4. 18.(징계사유 가.항) 및 2013. 5. 9. 경(징계사유 다.항)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이 지나다니는 구내매점에서 관련자와 함께 음료수를 마신 사실, 더 나아가 ‘뇌물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결단코 없고,
2013. 5. 7. (징계사유 나.항) 에도 관련자가 전화를 걸어와 먼저 실황조사를 요청하여 조금 꺼려지기는 했으나 폭행 건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어 당일 관련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혹시라도 발생할 오해를 막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관련자의 안내에 따라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고, 맞은 편 집 거주자 등에게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어떠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3. 5. 16. 15:05경(징계사유 라.항)에는 관련자가 전화를 걸어와‘고소인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므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무라듯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며, 관련자가 “내일까지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여 귀찮아서 “그럼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이고,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나름의 시한을 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계속해서 합의는 하지 않으면서도 “합의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며 소청인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자 화가 나 2013. 5. 21. 17:51경, 18:06경(징계사유 마., 바.항) 징계사유 기재의 발언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듯이 한 것이며,
징계사유 사.항(2013. 5. 31. 09:55경)과 관련하여서는 매 주말(토요일,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시합을 어느 쪽에서 하는지 알기 위하여 전화를 하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전화 한 번 해 봐라.”는 말이였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3. 5. 31. 19:48경 한 말들(징계사유 아.항)은 관련자가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요청하기에 본인들 스스로 해결을 보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한 말이지 뇌물을 요구한 취지가 아니며,
징계사유 자.항의 경우 관련자가 전처와 합의를 하고 난 이후 전처에 대한 미움이 합의를 유도한 소청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되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뜬금없이 “최하 그래도 한 2,3백은 드려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소청인의 발언을 유도한 것일 뿐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나. 증거능력 없는 녹취문을 입증자료로 채택한 위법한 결정
녹취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복사본과 원본 및 녹취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 내지 복사본의 제출 시부터 녹취문의 생성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녹음파일 원본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아 녹음 파일 복사본의 진정성을 확인할 적절하고 적정한 방법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녹음파일 복사본과 원본 사이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고, 관련자에 의하여 녹음파일 복사본이 조작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함에도 형사법원과 처분청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파면’처분은 위법하며,
다.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소청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관련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합의를 촉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련자는 뇌물을 요구받은 장소, 뇌물 액수 등 뇌물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녹음 경위 및 소청인으로부터 합의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번복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라.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22년의 기간 동안 경찰조직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그 동안 어떠한 비리에 연루된 바 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2010년도에는 고소사건 처리 실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승급대상자로 1호봉 승급하였는바,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5여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징계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녹취문 발언은 뇌물요구가 아닌 합의를 촉구하는 취지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가.항 및 다.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녹취문에서 자신이 관련자에게 한 말들은 ‘고소인인 전처 B와 원만히 합의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결코 관련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진행된 형사 1·2심 판결에서 법원이 소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근거 및 관련자는‘경찰서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글에서‘2013. 6. 4. 23:15경 소청인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와 마지막 통화녹음 파일(2013. 6. 4. 18:15경)을 보냈음에도 소청인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음에 심한 분노를 느꼈고, 그로부터 나흘 후 관련자가 활동하는 ○○동호회 경기에 나온 소청인이 자신을 보고서도 실소를 머금고 지나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약 2개월간 소청인의 뇌물요구로 인해 받아온 큰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2013. 6. 15.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관련자는 소청인을 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호소에도 아무런 미안함 내지 반성의 태도를 비치지 않는 고소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바라는 차원에서 위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제출된 녹취문 9쪽에 의하면,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구해보려고 한다는 관련자의 말에 소청인은“에이씨, 그러면 형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 잘했다’ 이래하겠나? 어디 쓸려고 물을 거 아이가, 또.”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금의 용도가 아닌 위법한 용도(뇌물제공)에 쓰이는 돈이기에 그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은 뇌물요구가 아닌 합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녹취문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 6. 19.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소청인은 감찰관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집에 압류가 된 사실에 대해 빨리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합의가 어떻게 되었냐는 식으로 계속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현재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은 증거능력 없는 녹취문을 입증자료로 채택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와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은 복사본으로써 원본파일과의 ‘동일성’ 및 복사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녹음 파일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흠결되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입증자료로 채택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항소 과정에서 본 건의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위와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소청심사 청구과정에서도 이를 추가의견으로 제출하였는바,
소청인이 수사기관 및 관련 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있는 음성이 소청인의 음성이 맞으며 관련자와의 통화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 있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형사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 이 사건 감찰 담당 경찰관 박판도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무결성 및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관련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써, 관련자는 녹음 경위 및 소청인으로부터 합의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9. 18. 제출 소청심사기일 연기신청서에 첨부된 상고이유서를 통해 소청인은 대표적으로 뇌물 요구와 관련된 진술, 합의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녹음파일 제출 경위 등에 대하여 관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일관하여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을 통해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 및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혐의는 넉넉히 인정되며, 비록 피고소인인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없으나,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수사경찰관으로서 관련자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을 심어주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소청인이 약 22년간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해 왔고 표창을 다수 수상한 사정이 있는 등 여러 정상 참작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위 비위가 보도되어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또 조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