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함정수사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이 G을 불법 게임 장 운영 등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G이 운영하는 PC 방에 출동하였는데, G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 속 현금 23만 원을 절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 방이 불법 영업이라고 협박하여 자신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및 G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다른 게임 장에서도 진상을 피워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여, 그동안 피고인의 112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D가 운영하는 PC 방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D를 상대로 조사를 하여 D 또한 피고인이 불법 게임 장 운영 등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여 5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진술을 하자,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