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2021도6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