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1978년경 혼인한 부부관계로, 2018. 5.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아들인 C의 집에서 지내며 별거하고 있다.

1. 2011.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5.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내실에서, 청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통닭집이 아닌 다른 통닭집에 주문하는 것을 피해자가 내버려두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같은 날 오전에 E을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 ‘I이 엄마’가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20:00경 ‘E’에서,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를 5층 주거지로 부른 후 “니 거기서 종업원 도둑질 시키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여관 수입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의심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20:00경 ‘E’ 안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