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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12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월 분할상환금 423,970원을 36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년 9월경 마사지 가게 개업을 위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9. 11.과 2017. 9. 12. 피고에게 합계 4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년 뒤로 하되 그 동안 피고가 매월 수익금 중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이하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2. 7. G로부터 대출받은 14,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월 분할상환금 767,337원을 24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4대여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제1대여금 약정에 기한 36개월 동안의 월 분할상환금 합계 15,262,920원(= 423,970원 × 36개월)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3,143,070원(= 423,970원 × 31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2,119,850원(= 15,262,920원 - 13,143,070원), ② 제2대여금인 47,000,000원, ③ 제3대여금인 5,000,000원, ④ 제4대여금 약정에 기한 24개월 동안의 월 분할상환금 합계 18,416,088원(= 767,337원 × 24개월) 중 원고가 2018. 5. 25.까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후 청구하는 대출원리금 잔액 11,697,989원 등 합계 65,817,839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