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