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7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28. 00:30 경 오산시 C 건물 3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 이번에 헤어지면 나는 정말 죽어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방안 서랍 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너가 죽을래,

내가 죽을 까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15:05 경 오산시 C 건물 303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D과 분리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F에게 “ 놔 봐, 씨 발 가만히 좀 놔두라 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는 D을 양팔로 껴안고 있던 중 F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 나 좀 가만히 놔두라“ 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