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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12:2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양 평해 장국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2. 4. 12:2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빌라 주차장에 후진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자동차 뒷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 형 (B) 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12. 4. 12:30 경 위 사고 현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2. 4. 12:42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