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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8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A와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9. 10. 4.)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A의 대표자로서 위 보증약정에 따른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11. 8. A가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하나은행은 2016. 12. 7.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2. 15.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0.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B이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고 E는 B의 처라고 한다. )를 채무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증서 2016년 제352호로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변제기 2016. 9. 30.)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자 다시 B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여 2016. 10.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증서 2016년 제1102호로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변제기 2016. 10. 17.)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에도 위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1. 4. 피고와 B은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의 오기로 보인다.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11. 8.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