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차량 내로 침입하여 차량 내의 현금 합계 454,000원 및 블랙박스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22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돌로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 수단 내지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1. 28. 돌로 차량의 창문을 깨뜨려 차량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인데, 원심은 위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