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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06]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5-17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517

판정사항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임시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회계팀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나 이 금액을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