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4고단3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압제147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3. 11.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2.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각 받고, 2014.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5:26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35 반포리체 아파트 107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증1, 2호) 사진, 내사보고(하나은행 대치역 지점 CCTV 상대 내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