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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11.23. 선고 2020고단26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20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규현(기소), 장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1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7: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약 1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촬영 사진, 피해사진 등

1. 견적서

1. 주차장 입출입 전산기록,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가납명령

[죄수에 관하여]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2. 검사는 어느 날의 00: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시간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 00: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에 맞추어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후 내지 저녁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여 K 내지 본가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경우(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연번 7번 및 8번 1행, 8번 2행 및 9번 1행, 11번 2행 및 12번 1행, 13번 및 14번 1행, 16번 및 17번 1행, 18번 및 19번, 21번 및 22번 1행)는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로서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단순히 귀가 시간이 자정을 넘긴 것에 불과할 뿐 통상적인 출퇴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1개의 운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고쳐서 부여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9. 9.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가장 중한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제해성

주석

1)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일부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는 죄수 평가를 달리하였는바, 이 점을 반영하여 1개의 운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고쳐서 부여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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