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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나 단기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다 입원 치료를 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을 편취할 마음으로 2007. 8. 2.경부터 2009. 2. 25.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 MG손해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 KDB생명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우체국보험, AIA생명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등 9개 보험회사의 10개의 입원치료비 보장성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6.부터 2009. 7. 14.까지 29일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진단명으로 통원치료나 단기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과다 입원을 한 후 2009. 7. 1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 일당 명목으로 2009. 8. 7.경 2,554,08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7. 15.경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10 기재와 같이 위 피해 보험회사 9곳에서 총 182회에 걸쳐 합계 403,998,6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처로서,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나 단기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다 입원치료를 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을 편취할 마음으로 2007. 7. 27.경부터 2007. 9. 21.까지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삼성화재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