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1. 9. 28. 성남시 분당구 D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2011. 10. 7. 관리소장 E으로부터 주차부스 설치비 명목으로 적립한 1,4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D건물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3. 변호사 선임료 3,300,000원, 2011. 12. 22. 정기총회 식대 1,540,000원, 2012. 5. 11. 총회 식대 1,237,000원, 2012. 5. 21. 변호사 수임비 3,000,000원 등 총 합계 11,855,420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한 1,400만 원의 용도가 주차부스 설치비로 제한된 것인지 본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1,400만 원은 D건물 관리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E이 주차부스 설치비를 출연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기 위하여 주차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마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차수익금은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당연히 관리단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므로 E이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위 돈이 적립된 시기는 D건물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이므로 위 돈을 주차부스 설치비 환급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D건물 관리단 내부의 결의가 성립할 수도 없으며,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단체 내부 규정 등에 의한 제한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