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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9. 4.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18:15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8개월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의 형기 종료 후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