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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단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2:16 경 목포시 B, 3 층에 있는 ‘C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그 곳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가 자리를 피하는 위 D를 쫓아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야, 이 씹할 놈 아, 신분증 주지 마,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위 F의 뒷덜미를 잡고 강하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